1만 원 넘던 휴게소 커피·간식, 12월부터 가격 거품 빠진다
장거리 시승이나 주말 드라이브를 떠날 때 휴게소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과 간식을 사 먹는 재미는 운전의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휴게소 물가를 보면 "시중 매장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커피 한 잔과 간식 몇 개만 집어도 금세 1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였는데요. 정부가 마침내 이 고질적인 휴게소 물가 체계의 수술에 나섰습니다.

비쌀 수밖에 없었던 원인, '불합리한 다단계 수수료'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가 비쌌던 이유는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계약 구조 때문이었죠.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운영업체에 운영권을 넘기면, 운영업체가 다시 실질적으로 음식을 파는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는 형태였습니다. 유통 단계가 늘어나다 보니 수수료가 중복으로 붙었습니다. 운영업체는 입점업체 매출의 무려 33%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도로공사는 운영업체 매출의 13.9%를 임대료로 가져갔던 것이죠.
결국 매출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내야 했던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단가를 올리거나 재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해 입점조차 못 했고, 편의점의 통신사 할인이나 1+1 프로모션도 불가능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료 8%로 대폭 인하, 이권 카르텔 청산까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핵심은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의 중간 운영업체를 축소하고 '공공관리회사'를 도입해 직접 계약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점업체의 평균 임대료는 매출액 대비 기존 33%에서 8% 수준으로 4분의 1가량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임대료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시중의 저가 커피 브랜드나 다양한 맛집들이 휴게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 열립니다.
더불어 입찰 과정의 불공정성도 개선됩니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나 자회사, 현직자 및 퇴직자 친인척의 입찰 참여를 전면 제한하여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내부자 특혜와 독점 카르텔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체감할 수 있을까?
새로운 운영 방식은 올해 12월 신설되는 합천호(상·하행선) 및 월출산 휴게소를 포함한 8개 거점부터 우선 적용되며, 내년까지 전국 100여 개 휴게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만,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 구조 때문에 당장 강제 적용은 어렵고 수수료 인하 권고 조치만 이뤄진다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ditor's Note
고속도로 휴게소는 단순한 쉬어가는 장소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모빌리티 인프라이자 이동의 즐거움을 완성하는 라이프스타일 공간입니다.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와 이권 구조가 개선되어, 운전자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높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는 12월부터 바뀔 고속도로 휴게소의 풍경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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